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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일차의료 기관 진료 지침 제안.

오동호
2017-03-15
조회수 1223

치매 환자의  일차의료 기관 진료 지침 제안.
                    미래신경과 오동호

1. 조기 검진 권고 사항.
65세 이상은 치매의 고위험군으로 1년에 한번
정기적 인지기능에 대한 선별 검사를 받도록 한다.
(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KDSQ> 6점 이상 이면 위험 군으로 한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치매 검진이 필요하다.
 
1. 뇌졸중, 파킨슨병등 뇌신경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 심뇌혈관 위험인자를 갖은 경우
3. 동거인에 의해 객관적인 기억력 장애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2. 진행 단계에 따른 전략

2.0 선별검사의 해석
선별검사는 다수의  대상에서 위험군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로 전문가의 확진 절차가 필요하다.


2.1 치매 확진

2.1.1  신경과와  정신과 전문의등 치매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의 확진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 snsb, CERAD 등의 인지기능 검사와 혈액검사, CT, MRI등 영상진단이 필요하다.)

2.1.2 지역 치매 지원 센터에  등록하고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2.  초기 치료와 원인적 치료

2.2.1 동반 질환 없이 조기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 donepezil 등 약물 단독 요법

2.2.2 뇌혈관 질환등 치매의 원인 질환 동반시

- 원인적 치료   ( 전문의 진료가 필요함 )


2.2.3 합병증과 감별진단.
인지기증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운동증상 정신증상등 합병증이 동반되어 24시간 이상 지속될때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2.2.4. 유지 관리
정기적인 면담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6개월-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적 치매 검진을 받아 경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책임 있는 보호자와 논의토록  한다.  


3. 유관기관과의 연계

3.1 치매지원센터

치매 지원 센터는  치매 환자의  등록 및 관리 등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환자 보호자와 일차 의료 기관의  진료 지원을 고유의 업무로 한다.


3.2. 치매 환자의 이동 수송.
중증치매의 경우 장애인에 준하는 수송 지원이 필요하며  일차의료기관도  응급의료이동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3. 간병과 보호자 지지.
재택 간병과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외견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이 치매특별등급등 인지기능의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3.4. 요양시설 및 시설내 관리
촉탁의 등에 의한 의료 서비스시 의사소통,행동조절 및 신경학적 증상등 치매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간병체계가 필요하다.


4. 연명치료에 대한 사전 결정

적극적 연명 치료 뿐마 아니라 소극적 연명치료의 선택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와 후견인과 주치의가 사전에 결정토록 하며 존엄사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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