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중랑구 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님 귀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추천"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71호 (2016.8.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유예기간 이후에는 지역협의체를 통해 요양시설 촉탁의를 추천해야 하고, 현재 중랑구 촉탁의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랑구 촉탁의 협의체에서는 중랑구 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촉탁의 추천을 본 협의체에 신청해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 : 중랑구의사회 홈페이지 www.jnma.webpot.kr 공지사항 참조

수신 : 중랑구 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님 귀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추천"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71호 (2016.8.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유예기간 이후에는 지역협의체를 통해 요양시설 촉탁의를 추천해야 하고, 현재 중랑구 촉탁의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랑구 촉탁의 협의체에서는 중랑구 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촉탁의 추천을 본 협의체에 신청해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 : 중랑구의사회 홈페이지 www.jnma.webpot.kr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