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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 시범 사업 안내

오동호
2018-02-09
조회수 2935

1. 시범사업 주요 내용

(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의사 또는 주장애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근거)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사업기간) ‘18. 5월~‘19. 4월(1년간) * 시범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적용대상)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적용질환)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일반장애, 주장애관리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참여자격) 일반건강관리의사는 과목제한 없이 등록 가능,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참여기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2. 서비스 및 수가

□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서비스 개요>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 유형별(1-3급) 장애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요양 기관

의원

의원·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제외)

의원

서비스

일반 케어플랜

전문 케어플랜

일반 & 전문 케어플랜

만성질환+일반장애 교육·상담

장애유형별 전문 교육·상담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교육·상담

진료의뢰 연계회신

진료의뢰 연계회신

진료의뢰 연계회신

(전화상담)

(전화상담)

(방문진료)

(방문진료)

(방문진료) *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당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를 진단하는 전문의가 일반건강관리와 장애유형별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세부 내용

① 케어플랜(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기본)

-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② 교육․상담(기본)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③ 전화상담(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 실시

④ 진료 의뢰․연계(기본)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⑤ 방문서비스(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간호사 경력 2년 이상 등 최소 기본자격 조건 부과(본사업 전환시 교육과정 마련)

□ 수가 적용 ○ 년 단위 정액 또는 행위별 수가 - 연 1회 환자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 및 계획에 의한 각 서비스에 따라 비용 지급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수가 > 분 류 금액 비 고 장애인 건강관리료 '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연1회 산정 (1) 일반건강관리 85,540원

(2) 주장애관리 85,540원

(3) 통합관리 128,310원


나. 교육·상담료

-연 12회 산정 (1) 질병 10,620원 (2) 건강(생활습관개선) 10,620원 (3) 장애관리 10,620원 다. 전화상담료 7,740원 라. 방문료

(1) 방문진료 73,850원 -연 12회 산정 (2) 방문간호 52,430원 마. 진료의뢰·연계료 - (추후 고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추진‘(지역사회 모형 개발 중, ‘18년 상반기 예정)과 연계 □ 서비스 제공 절차

  1. 환자 등록
  2.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3. 교육·상담
  4. 전화상담 (선택적)
  5. 방문서비스 (선택적)
  • 인적사항, 질환정보 등록
  •  년 1회 환자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 계획 수립
  •  건강·질병·장애관리분야를 환자상태에 맞게 1:1 맞춤 진행
  • 선택적으로 전화(비대면)을 통해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 선택적으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
  • 회원 등록 (기본정보) (문진표 작성) (질병정보 조사) (생활습관 평가)
  •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 질환 관리목표 설정 및 종합계획서 제공 ⦁필요시 전화상담 및 방문서비스 제공 등 설명
  • 년 12회 환자상태에 맞는 교육·상담 진행 ⦁서비스 유형(주장애, 만성질환, 일반장애 등)별 맞춤 교육·상담 실시
  • 와상환자 등 현저히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에 한하여 상담 등 실시
  •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검사, 간단처치 등 실시 ⦁방문진료, 방문간호로 구분


3. 교육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가 실시하는 ‘장애인건강관리의사’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시범사업 참여의사 선정결과 발표 후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관련 안내 실시 예정


4. 등록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 소속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첨부하여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등록을 신청해야 함 * 등록은 시범사업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할 예정
  • 등록된 정보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의사 선택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됨


5. 향후 계획

  • 시범사업 참여의사 신청 접수 및 설명회* 개최(‘18.1월~3월)
    * 시범사업 설명을 신청하는 지역의사회 등 개별 단체 또는 학회 대상으로 해당 단체 행사시 사업 설명회 실시(설명회 신청은 의협을 통해 요청 예정)
  • 시범사업 참여의사 선정 결과 발표(‘18.3월)
  • 시범사업 참여의사 교육 및 이수증 발급(‘18.4월)
    * 건강관리의사 교육에 시범사업 내용 및 등록․청구 등 행정절차 등 포함
  • 시범사업 서비스 실시(‘18.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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