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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 ․ 의원 폐해 및 신고 안내

오동호
2017-05-02
조회수 1340


1. 사무장 병 ․ 의원이란?

  비의료인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의료법 제33조 제2항)


2. 사무방 병 ․ 의원의 폐해

  사무장 병․ 의원은 다음과 같은 폐해가 있어 근절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하여,

 - 환자 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 과잉 및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 진료비 거짓,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케 합니다.

 

3. 사무장 병 ․ 의원 유형

 [사례1] 사무장이 의사고용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사례2]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음.

 [사례3] 의료생협이 명의대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줄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 절차 등 위반


4. 사무장 병 ․ 의원의 일반적인 구별방법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았을 때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 자행

     ․  환자 진료비 감면

     ․  정기적 차량운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5. 사무장 병 ․ 의원 신고처

  ○  중랑구 의사회 사무국  02-925-1677

  ○ 서울시의사회 신고센터 : 02-2679-2858

  ○ 신군구 보건소(의약담당) 또는 경찰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공단 지역본부 전용전화 : 서울 ․ 강원: 02-2126-8940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6. 사무장 병 ․ 의원 신고 시 혜택  

  ○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 의료기관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1억원

   - 기타 일반인 신고 : 최고 5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사무장 병의원에 고용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3 범위에서 감경

     (의료법 제66조 제5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7. 사무장 병 ․ 의원에 대한 처벌

  ○ 사무장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개설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의사와 연대책임)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자격정지 3개월(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 3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30조)

   -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개설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사무장과 연대책임)


  ○ 의료기관

   -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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